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1.24] [대통령령 제22605호, 2010.12.31, 타법개정]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정책과) 02-2110-8317
제1조(목적)
제2조(민간기관의 범위)
제3조(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위원)
제4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위원회의 간사)
제6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의견청취 및 현지조사)
제9조(회의록)
제10조(수당)
제11조(운영세칙)
제12조(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제13조(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14조(연구와 개발의 위탁)
제15조(기본공간정보의 취득 및 관리)
제16조(공간정보참조체계의 관리)
제17조(공간정보 표준화 등)
제18조(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과 운영)
제19조(중복투자의 방지)
제20조(공간정보 목록정보의 작성 및 관리)
제21조(공간정보의 활용 등)
제22조(공간정보의 공개)
제23조(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 등)
제24조(공간정보의 보호)
제25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보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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