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등 공공기관 입찰에서 자주 나오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다.
출처 : 법률지식정보시스템
< 주요 조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소프트웨어의 관급)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주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소프트웨어 제품이 기존 정보시스템이나 새롭게 구축하는 정보시스템과 통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비용상승이 초래되는 경우
2.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공급하게 되면 해당 사업이 사업기간 내에 완성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분리발주로 인한 행정업무 증가 외에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는 것이 현저하게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발주계획서 및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2.7.1] [기획재정부령 제284호, 2012.5.18, 일부개정]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71,7517,7106,7445
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 02-2150-522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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