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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전공·업무경력자, 공간정보기술자로 인정

by 양갱좋앙 2018. 3. 23.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변화되는 내용을 다루는 기사입니다.



개정안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p1=&subMenu=1&nwYn=1§ion=&tabNo=&query=%EA%B3%B5%EA%B0%84%EC%A0%95%EB%B3%B4%EC%82%B0%EC%97%85%20%EC%A7%84%ED%9D%A5%EB%B2%95%20%EC%8B%9C%ED%96%89%EB%A0%B9#undefined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공간정보기술자의 범위 확대 (제1조의2)  [아래 별표 참고] => 시행일은 2018년 5월 14일

  2. 업무의 위탁 범위에 공간정보오픈플랫폼 시스템 구축 운영, 공간정보산업에 관한 통계조사, 창업 지원 업무 등을 추가한다. (제19조)

  3. 고유식별번호의 처리 근거 마련 (제20조)










  

 

공간정보 전공·업무경력자, 공간정보기술자로 인정

승인 2018.02.20

 

【세종=뉴시스】노왕섭 기자



위치 기반서비스업 등 공간정보 사업과 관련된 업종 경력자가 공간정보기술자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측량업과 수로기술자에 한정됐던 공간정보기술자의 범위가 공간정보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학력과 자격, 경력 취득인력으로 확대된다.


이 경우 위치결정 관련 장비와 위치기반서비스업, 공간정보의 생산·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업 종사자도 공간정보기술자로 인정된다.


이밖에 공간정보산업협회는 공간정보기술자의 신고와 보증, 공제사업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협회의 업무의 위탁 범위엔 △공간정보오픈플랫폼 시스템 구축·운영 △공간정보산업에 관한 통계조사 △창업 지원 업무를 추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교, 대학 등에서 공간정보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나 공간정보 분야 경력자 등 공간정보 사업 관련 전문 인력의 사업 참여가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가 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공간정보기술자 범위를 정하는 별표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포스팅 작성일 : 2018.03.23

출처 : http://www.h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50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