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차주 읽어봐야겠네요..
국가공간정보 활용화 극대화 법안 발의
최근 국가공간정보에 대한 민간 수요가 크게 증가고 있는 가운데, 국가 공간정보 공개목록 중에서 활용도가 높은 공간정보를 별도 선정해 공개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은 15일 국가공간정보 공개목록 중에서 활용도가 높은 공간정보는 국토부장관이 관리기관과 협의해 공개하도록 하는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공간정보란 지상, 지하, 수상, 수중 등 각종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와 이와 관련된 기술과 서비스를 총칭하는 것으로 인간 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지구 전역의 위성사진, 지도, 3D 건물정보를 제공하는 구글어스가 대표적인 공간정보 활용의 예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미래 유비쿼터스 사회를 뒷받침 하는 핵심 요소인 공간정보는 최근 모바일 장비 사용의 급증에 따라 각광을 받는 게 사실이나 아직까지도 민간의 적극적인 활용에는 불편이 있어 이에 대한 정부 역할의 재정립이 강하게 요구되는 실정이다.
현행 법률에 공간정보의 제공근거가 규정되고 있다.
그러나 제공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대부분의 관리기관에서 공개 및 제공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인데다(지난해 목록 조사결과 7만5642건(공개대상 2만8122건, 공개제한 3만7216건, 비공개 1만304건) 공간정보 제공방식이 매우 형식적이어서 민간 접근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국가공간정보센터에 등록한 공간정보만 유통이 가능하다.
미등록 정보는 유통에서 제외되는 실정이라 현행방식으로는 공간정보의 활용 극대화가 불투명한 게 사실이다.
이렇게 절차상의 미비로 정상적인 공간정보 유통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게 조 의원의 생각이다.
조현룡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살펴보면“민간부문에서 공개대상 공간정보를 보다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장관이 공개된 공간정보 목록 중에서 수요가 많은 정보는 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26조제2항 신설)”고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동 법안에 공간별, 지역간 공간정보의 균형 있는 취득과 관리의 기본원칙을 신설(안 제3조제2항 신설)해 지하공간의 정보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국내 공간정보 구축 정책을 보완하고자 했다.
조 의원은 “최근 민간에서 스마트기기와 공간정보를 융합하고 복합한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로 공간정보의 활용가치가 크게 증대됐다”며 “법 개정을 통해 공간정보에 대한 민간의 수요를 충족시켜 국가공간정보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조 의원과 함께 황영철, 이한성, 신성범, 김기선, 유정복, 최봉홍, 손인춘, 서상기, 원유철, 김춘진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장익창 기자
작성일 : 201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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