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정첵기본계획 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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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제4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10-2015)'에 따라 매년 각 기관별 집행계획과 투자계획을 종합한 '2011년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도에
▲국가공간정보체계구축 등 상호협력적 거버넌스 분야 848억원
▲유통체계구축 등 공간정보접근 분야 71억원
▲참조체계구축 등 공간정보 상호운용 분야 28억원
▲기본도수정·갱신 등 공간정보 기반통합 분야 960억원
▲지능형국토기술혁신사업 134억원
▲16개 시도에서 추진하는 공간정보사업에 1215억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중에서도 국가공간정보인프라의 활용 지원부문의 투자가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본격시행을 앞두고 있는 '공간정보참조체계구축사업'은 국가 공간정보에도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유일식별번호를 부여해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구축·관리할 수 있게 했다.
소셜네트워크, 스마트폰 등과 같은 첨단 IT기술과 융합한 서비스도 선보인다.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사업'도 신규로 추진해 18종의 부동산 공적장부를 단계적으로 1장으로 통합한다.
이 사업은 내년에 11종 부동산 공부를 통합하고 2013년 이후에는 18종 부동산 공부를 통합해 맞춤형 부동산 종합서비스로 제공될 예정이다.
또 2015년까지 그동안 시지역에만 추진하던 '지하시설물 통합 전산화 사업'을 군지역으로까지 확대한다.
2015년 모든 지하시설물 정보가 통합 전산화되면 첨단기술에 의한 상수도 누수피해 최소화, 도로 중복굴착 방지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체계가 한층 강화되고 과학적인 도로 및 하천관리도 가능할 것이라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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