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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에 불법 위장전입, 공간정보로 미리 걸러낸다

by 양갱좋앙 2013. 7. 8.

공간정보가 정책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좋은 사례입니다.

각 부처간 공유와 협력으로 더 좋은 사례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논밭에 불법 위장전입, 공간정보로 미리 걸러낸다

입력: 2013.07.07 11:38

머니투데이 세종=김지산 기자

 

논밭이나 나대지 등 거주가 불가능한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위장전입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거주 가능 여부를 공간정보로 확인해 처리할 수 있도록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과 안전행정부의 주민등록시스템을 연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주민등록 위장전입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다. 현재 전입신고 업무는 담당 공무원이 우선 처리한 뒤에 통장 또는 이장을 통해 전입신고 사실이 맞는지 확인하는 식으로 이뤄져왔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이 전입지 주소만 봐서는 관공서, 임야, 논, 나대지 등 거주가 불가능한 곳인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위장전입을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다.

 

국토부 등은 전입신고 업무 개선을 위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과 주민등록시스템 연계 개발을 추진해왔다. 이달 8일부터 17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8월부터 10월까지 단계적으로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앞으로 주민등록담당 공무원은 전입신고를 처리할 때 공간정보에서 해당 주소지의 항공사진과 지적도, 토지용도, 건물의 위치 및 형상정보, 건물용도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박무익 국토정보정책관은 "공간기반 부동산 종합정보를 활용한 주민제도 개선이 부처간 협업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정부3.0의 가치인 공유와 협력을 통해 공간정보를 각 부처의 정책과 융합하는 협업 과제를 적극 발굴 하겠다"고 말했다.

   


 

  

포스팅 작성일 : 2013.07.08

출처 :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070711382779923&outlink=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