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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몰랐던 조상 땅 ‘국가정보시스템’은 알고 있다

by 양갱좋앙 2016.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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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몰랐던 조상 땅 ‘국가정보시스템’은 알고 있다

기사승인 2016.02.12

오승권 기자 onarao@hanmail.net

 


정확한 위치·소유현황 몰라도 무료 찾기 서비스 대구시, 지속적 홍보…작년 2천757명 이용 ‘급증’

 

#대구시 수성구에 사는 이모(71)씨는 지난달 22일 아버지 명의로 된 땅 3천220㎡를 찾는 행운을 맛봤다.
자신이 태어난 그다음 해 돌아가신 아버지를 잊고 지내며 살다가 많은 사람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땅을 찾았다는 소식을 접한 후 반신반의하면서 신청했다가 땅을 찾게 된 것.

 


 #대구시 달서구에 사는 손모(59ㆍ여)씨도 갑작스러운 남편의 사망으로 막막해하던 중 지난해 우연히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했다가 남편 명의로 된 땅 4천368㎡가 남아 있는 사실을 알게 돼 소유권을 확보했다.

 

 

이처럼 ‘조상 땅 찾기 서비스’로 잠자던 땅을 되찾은 행운의 주인공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대구시가 시행하는 조상이 남긴 땅의 소유권을 찾아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부터다.

이 서비스는 돌아가신 조상 명의로 된 땅이 있는 것을 막연히 알고 있지만 정확한 땅의 위치를 알지 못할 때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한 조상의 소유 땅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상이나 본인 명의로 된 토지정보를 무료로 찾아주는 제도다.

 

 

대구시에 따르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로 땅을 되찾은 건수는 2013년 1천535명, 2014년 1천600명에서 지난해는 2천757명으로 급증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잠자는 ‘조상 땅’을 찾을 수 있을까.

 

조상 명의의 땅을 확인하려면 사망자의 제적등본(2008년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ㆍ가족관계증명서)과 신청인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시ㆍ구ㆍ군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하면 된다.
사망신고 이전이면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해 사망신고와 동시에 조상 땅 찾기를 신청
해야 한다.

 

 

신청조건은 사망한 땅 소유자의 재산 상속인이나 땅 소유자 본인에 한정된다.

1960년 이전 사망자의 땅은 장자상속으로 호주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기 때문에 가족이라도 위임장 없이는 정보제공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신청 위임을 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을 지참한다.

또 1960년 이후 사망자의 땅은 배우자, 아들, 딸 모두에게 상속권이 있다.

대구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홍보해 미처 알지 못했던 땅 소유권을 찾아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스팅 작성일 : 2016.03.14

출처 : http://www.idaegu.com/?c=6&uid=334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