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e : https://www.sexoffender.go.kr/
1.개요
1.1 시스템개요
성범죄자 알림e 는
성범죄 재발 가능성을 막기 위해 사용자 인근의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주의!!! 열람한 정보를 신문이나 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전보통신망에 공개하거나 공개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1.2 시스템 특징
- 에민한 정보이다보니 "본인인증 절차" 와 "성인인증 절차" 를 거쳐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성범죄자 신상공개 열람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 공인인증서, DRM, 캡쳐방지 모듈을 설치해야만 이용이 가능하다.
너무 보안을 강조하고 설치되는 프로그램이 많다보니 이를 풍자하는 만화도 나왔다.
1.2 성범죄자 알림e 관련 뉴스
시민들이 원하는 정보와 수준에 못미친다는 기사가 많다. 앞으로 관련 법률 개정이나 시스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성범죄자 9천명 거리 활보…유명무실 '알림e' : 이 사이트에는 법원이 공개를 명령한 성범죄자 2200명의 신상정보가 등록돼 있습니다. 최근 딸을 둔 부모님들 불안감이 커지면서, 하루 접속 건수가 250만 건을 넘기도 했습니다.
* 청소년은 ‘성범죄자 열람’ 못한다? : 최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성범죄자 신상공개 웹사이트인 ‘성범죄자알림e’가 청소년들의 일반 성범죄자 현황 열람을 제한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 주요 기능 및 서비스
※ 일부 기능은 특정 사용자만 이용할 수 있다.
* 전국 성범죄자 수 및 현황 인덱스
* 동네별로 거주 중인 성범죄자 수 정보 제공 (필자의 동네도 안전지대는 아닌것 같다.;;;)
본 내용은 2012년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그 당시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을 이해하시는 용도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출처
- 성범죄자 알림e : https://www.sexoffender.go.kr/
포스팅 작성 정보
- 최초작성일 : 2012.09.06
- 최종수정일 : 201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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